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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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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5 04:55
아쉬움.. 인력기준으로만 수가를 책정하는건 맞지 않은것 같다. 인력은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에만 해당하는 건데.. 나머지 모든 항목에 인력기준으로만 수가를 책정하는건 무리가 있는것 같다. 향후 기타 병원관리료 및 타 행위료부분의 적정수가 책정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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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07.26 00:58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및 자격에 간호사는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조무사로 갈음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간호사가 반만 차면 그 나머지는 조무사도 간호사수로 된다는 것이다. .....참...좋은 세상이다....누가 만들었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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