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엄격하게 병원의 잘못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 있다.즉 요양기관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전 그렇게 당한적많다. 의도적으로 보험 카드 빌려서 외국있는 사람의 보험카드 가지고 온 경우였다.의사가 물어 냈지요... 그러고 경미한것이라 넘어 갔지만..
법률님은 공단말만 듣고 물어주었을텐데 법정에 가면 공단과실이 더 많아 [인터넷 수진자 조회에 사진이 안나옴] 본인확인 부실한게 더 커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주민증]도 위조되는 판에 그 진위를 일반인에게 판명하라는것은 무리입니다. 공단서 그렇게 나오면 재판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