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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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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29 03:44
미국에는 준의사(의사보조원) 제도가 있어요. PA (physician assistant)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하여 대학원과정에서 PA과정을 2년간 수료를 하면 PA면허시험을 볼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처방도 가능합니다. 간호사인력부족하면 준간호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자체적으로 PA과정 길러내는 곳이 많습니다. 면허제도가 없어서 그렇지만요.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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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 10.29 00:30
의사가 부족하면 준의사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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