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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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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01:07
청각사 제도는 어느정도 수긍할 필요성은 있다.현재 임상병리사의 청각검사라는 테두리는 청각환자의 치료나 질을 개선하지는 못하므로 이에 좀더 수준높은 검사및 치료나 안정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리라 본다.그러므로 15인 이하 검진임원 의원급의 수탁검진가능에 대한 규개위의 진행사항을 무산하고 청각사 도입을 추진하는것과 맞바꾸면 그나마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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