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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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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12.28 10:51
전공의는 의사 아닌가??/..전신과 정공의가 환자 입원못시킨다면내과 전공의도 마음대로 환자 처치 못하ㅗㄱ외과 전공의도 간단한 술기조차 못하겠네의협에서는 이런것 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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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2.28 15:13
머 이런 개같은 결정이 있는가?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입원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이건 정신과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독단으로 입원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언제부터 법원이 이런 개같은 결정을 내렸나..나름대로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는 입원을 못한다고..그러면 시골동네나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못한 의사중에 입원실을운영하고 있는 의사는 앞으로 외래만 봐야 되겠네..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조만간 의사가 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시비할 날이 오겠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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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12.28 20:45
전공의는 의사가 아닌가본네.. ㅋㅋㅋㅋ 웃기는 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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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2.29 00:48
그럼 이판결내린 판사는 의료전문 판사인가?앞으로 의료관련재판은 의료법 수련4년후 시험친 전문 의료법 전문 판사가 해야 한다...비싼 돈들여 2년간 사법연수원 수련한 판사 머리에서 이딴 판결나오나...이판사는 정신과 병원을 한번이라도 와보기나 했을까....차라리..정신지체아한테 재판받는게 낳겠다. 이런 황당한 판결내린 판사 이름이나 알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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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29 01:58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판사입니다헌법 소원을 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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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12.29 02:04
이게 말이됩니까?정말 갈수록 의사가 개무시당하고 있네요....이런 꼴같지 않은 나라에서 아무리 환자에게 잘해줘도 무슨 소용있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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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 12.29 02:20
분명 해오던 관행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고려할 때, 강제 입원은 대부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준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전문의 한 사람의 결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입원이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의사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가 따라 올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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