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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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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 12.30 03:07
당연히 난동부리는 환자가 있다면 112에 바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갖어야 합니다. 청원경찰은 있으나 마나하고요...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은 당장 병협과 차기년도 협상시 응급실 난동시 112직접신고 의무화, 즉 청원경찰이나 병원 직원에의한 또는 간호사, 의사에의한...왜냐면, 의료인 뿐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또한 의사들은 안전한 철수를 할 수 있는 통로등이 확보되야합니다. 의사가 깡패와 맞짱 뜨는 일은 불필요하거든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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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2.30 00:17
환자가 부당하게 인권침해했다고 의사한테 불만가지는 흔한예...==> 대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다. 날마다 술먹고 집에서 깽판 부리고 마누라 패고..그래서 가족들이 사람들 불러서 강제로 병원 데리고 온다. 병원서 보면 영..아니다. 정말 술이 떡되서 통제가 안된다... 보호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입원시킨다..그런데 입원시켜 수액주고 술깨면 이환자 또 난리친다. 병원내에서 폭력성,난동부리는것 때문에 환자를 몇시간 묶기도 한다. 그럴수록 환자는 더 뿔날것이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시켰다고 자기 나가면 의사놈들 가만안둔다고 난리친다. 그래도 환자를 생각해 퇴원안시키고 약주면서 치료한다...환자는 속으로 벼르고 있을것이다. 결국 가족들한테 전화해 협박비슷학게 말해서 자기 내보내달라고 한다. 결국 보호자들 입원 며칠만에 환자 데리고 나간다. 환자는 자기를 강제입원시킨 병원을 상태로 복수할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한 꼬투리 중의 하나가 전공의가 자기입원시킨거라고....잘되었다싶어서 재판 걸고 소송한것일것이다....재판까지 가는예는 드물지만 일부 antisocial PD 인 알코올 중독자는 이럴수도 있다...정말..물에 빠진사람 건저내니까 보따리내놓으라는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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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12.29 13:43
전공과 전문의 차이는 한끝 차이가 아니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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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12.29 09:04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괜한 자존심과 비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법이 보장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면 될 듯.허나 여기는 대부분 의사가 클릭을 하고,그 중 본 기사는 전공의나...그에 준하는 짬밥 별로 안먹은 분들이 분노할 글이니...나의 이런 주장도 별 소용은 없을 듯.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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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 12.29 04:57
정신과 환자의 경우는 강제 입원전에 2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결정과 동의가 있어야하고, 일반 입원의 경우 전문의의 추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자는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문의는 해당 전공의의 결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제입원의 경우 전공의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부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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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ㄱ 12.29 02:38
ground3--> 이 양반 또한 정신상태가 특이하네..입원을 시키는데 2인이상의 전문의가 필요해?2인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나 전공의더러 입원시키지 말라는것이나전문의 1인의 독자적 판단에 제한을 두는것은 같은말이잖아참으로 머리에는 뭐가 들었나? 정말 걱정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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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 12.29 02:20
분명 해오던 관행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고려할 때, 강제 입원은 대부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준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전문의 한 사람의 결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입원이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의사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가 따라 올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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