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이런 개같은 결정이 있는가?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입원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이건 정신과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독단으로 입원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언제부터 법원이 이런 개같은 결정을 내렸나..나름대로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는 입원을 못한다고..그러면 시골동네나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못한 의사중에 입원실을운영하고 있는 의사는 앞으로 외래만 봐야 되겠네..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조만간 의사가 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시비할 날이 오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