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6567058

댓글 6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의료는 경제원리를 벗어난다 01.12 06:26
의료행위를 심평원이나 공단의 잣대에 맞게 제한하려고 하는게 잘못이다. 또한 의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약제비를 환수하는게 문제다. (현 공단의 기준에서 만약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그는 환자이다)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확대에 노력하던지 환자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줄이려고 해야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환자 01.12 07:11
의사의 약제비처방이란 원인행위가 없었으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환자는 의사가 준 처방전대로 약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의사가 시키는대로 과도하게 약을 복용했으니 또 다른 병 얻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멋모르는 환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은가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부당진료의 01.12 07:56
부당한 의료행위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지도 보지도 못한 약제비를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 시키는 데로만 진료하겠습니다. 잘 봐 주이이소... 예 --어느 부당한 진료의사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환자보시오 01.12 08:16
A대 보내야하는데 서울대 보냈다고 학교선생한테 월급 다섯배로 빼내가는게 약제비 환수요. 그래 그 약을 의사가 먹었소? 의사가 먹으면 죽을 약을 의사가 먹고 이득을 챙겼단 말이요? 제대로 아시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허허 참 01.12 09:08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 써준대로 약 을 지었고환자는 약사가 주는 대로 약을 먹었고의사는 처방전만 써줬지 내가 그 돈 먹었냐고 하고정말.... 난감하군요....이렇게 해서 보험료만 올라가는건가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강도집단 01.12 09:54
너그들이 부당환수해간 금액의 5배를 보상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다. 당연히 너그들 월급에서 차압해야 하고. 나쁜놈들 남의 돈 뺏아갈때는 정당하고 빼앗아간 돈 이자도 안 받고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다? 정말 떼강도 집단이 바로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집단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