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심평원이나 공단의 잣대에 맞게 제한하려고 하는게 잘못이다. 또한 의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약제비를 환수하는게 문제다. (현 공단의 기준에서 만약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그는 환자이다)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확대에 노력하던지 환자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줄이려고 해야한다.
의사의 약제비처방이란 원인행위가 없었으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환자는 의사가 준 처방전대로 약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의사가 시키는대로 과도하게 약을 복용했으니 또 다른 병 얻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멋모르는 환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