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D를 방사선사가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몇 년 전에 방사선사들이 자기들이 해야한다고 떠들다가, 복지부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방사선사보다 병리사가 꼼꼼하게 BMD를 더 잘한다.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기기와, 초음파를 이용한 BMD는 분명히 다르다. 이 다른 점을 간파하지 못한 판사의 오판이다. BMD를 잘못 검사해서 부작용이 생긴 사례는 전무하다. 일반적인 프로브를 이용한 초음파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마치 크리스마스 실이 우표와 모양이 같고 가격이 같으니까, 크리스마스씰이 우표다라고 판결하는 것과 똑같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