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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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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회 01.30 05:19
당연한거 아니야? 간호조무사는 무슨 만능 멀티플레이어냐? 간호조무사가 뭐든지 다 할거면 도데체 의료법은 왜 만들고 의료기사법은 왜 만들어?경제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법 좀 지켜가면서 해라..그렇게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면 간단한 진료도 조무사한테 시키던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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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01.30 07:59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까지 간호사 시키는데 그런것부터 때려 잡아야지 왜 힘없는 개원의들만 잡냐. 법은 힘있는 자에게는 비굴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한 그런게 법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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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01.30 10:48
개원의도 때려 잡아야 한다 정당하게 의사 고용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편법만 쓰면서 돈만 벌면 되는건 안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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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01.31 01:55
심장초음파를 간호사가?..어느병원이오? 무면허자 신고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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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01.31 01:58
전리 및 비전리 선원을 이용한 의료영상검사는 누가 검사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않으며 업무 영역권에 속하는가?1) 임상병리사 2) 간호사 3) 방사선사 4) 간호조무사정답을 맞히신분은 올 한해 사업운과 함께 로또당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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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바로 01.31 13:48
방사선사~!맞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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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시민 02.02 01:21
BMD를 방사선사가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몇 년 전에 방사선사들이 자기들이 해야한다고 떠들다가, 복지부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방사선사보다 병리사가 꼼꼼하게 BMD를 더 잘한다.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기기와, 초음파를 이용한 BMD는 분명히 다르다. 이 다른 점을 간파하지 못한 판사의 오판이다. BMD를 잘못 검사해서 부작용이 생긴 사례는 전무하다. 일반적인 프로브를 이용한 초음파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마치 크리스마스 실이 우표와 모양이 같고 가격이 같으니까, 크리스마스씰이 우표다라고 판결하는 것과 똑같은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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