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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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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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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04:34
"상계가 가능하다" 이 말은 법리적으로 어폐가 있어보입니다즉, 의료기관이 일정금액을 배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인식입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환자측은 진료비 + 지연이자를 내야하겠네요, 그리고 환자측이 진료비를 지불안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환자측에 행사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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