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생각은 없다. 법이니까.. 그런데 오리지날 대비 80% 약효의 약과 120% 약효의 약이 같니? 니들 말로 으사가 80%제네릭을 한 환자한테 계속 써왔다. 그 환자는 80% 약효로 오랫동안 조절되고 있는 것인데, 약사가 120%약효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환자한테 문제가 안생기겠니? 그래서 진료권과 처방권이 보장받아야 한단다. 억울하면 니들말로 으사를 하던지 말이다..
법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생각은 없다. 법이니까.. 그런데 오리지날 대비 80% 약효의 약과 120% 약효의 약이 같니? 니들 말로 으사가 80%제네릭을 한 환자한테 계속 써왔다. 그 환자는 80% 약효로 오랫동안 조절되고 있는 것인데, 약사가 120%약효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환자한테 문제가 안생기겠니? 그래서 진료권과 처방권이 보장받아야 한단다. 억울하면 니들말로 으사를 하던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