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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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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2.03 09:43
법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생각은 없다. 법이니까.. 그런데 오리지날 대비 80% 약효의 약과 120% 약효의 약이 같니? 니들 말로 으사가 80%제네릭을 한 환자한테 계속 써왔다. 그 환자는 80% 약효로 오랫동안 조절되고 있는 것인데, 약사가 120%약효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환자한테 문제가 안생기겠니? 그래서 진료권과 처방권이 보장받아야 한단다. 억울하면 니들말로 으사를 하던지 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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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넘아 02.03 07:25
그러면 지금 으사넘들은 100%할증을 처먹고 있다는 말인데..리베이트 없에라..리베이트 없에라 리베이트 없어지면 해도 되잖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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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02.03 05:43
대체조제의 문제는 진료권과 무관하다.토요일 오후, 그리고 7시 이후의 처방에대하여도 의사는 아무준비없이 처방하는 자가 많다.어떤 양심의사는 일정시간이후의 처방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표시해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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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02.03 04:14
대체조제를 맘대로 하도록 하면 중소 제약사 전문의약품의 약국 덤핑과 약국 리베이트가 장난이 아닐겁니다. 과거 분업전 상황을 고려하면 100% 할증은 거의 기본이 될듯 하군요....그래서 역시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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