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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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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타도 01.20 04:30
어느병원에서는 실사에 와서 자신이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말도 안하고 직원들을 의원폐업시키겠다고 협박해서 자술저 받아내고 부당이득금액내역서 도장을 몰래 찍어가서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당이득금액 내역서의 내용이 참이상하게도 모두 환자들이 내원한 요양개시일이라고 하고 금액을 이상하게 부풀려 있는데 그래도 복지부에서는 그 사무관 사칭한 여자가 도장마구 혼자 찍어간 부당이득금액내역서만 맞고 금액도 어느날 금액인지 모르고 어떤 모르는 날들 합산한것이 다 맞다면서 처분을 내렸다니 정말 이런곳이 있을지 세상이 이렇게 썩을수 있는것인지 .. 이렇게 되면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무조껀 도장만 찍으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이렇게 방어권조차 있다는것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실제 내원한 날을 부당이득금액 내역서로 만들어 놓고 도장만 찍고 원장에게는 영업정지 많이 나와야 3일정도라고 속여 확인서 받아가서 무자비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이것이 비단 의사만의 일일까요 이제 이런일들을 법원에서조차 제제 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그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할수 있는 위법이 횡횡한 세상이 올것이라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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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03.01 07:33
의료의 적, 바로 심평원 아닌가요?국민건강 무시하고, 심사권을 앞세워 심사간호사에 고액 연봉을 요구하며 낙하산을 내려보내고...참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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