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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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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2.27 03:22
환자가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고 있을때도 감기는 병원 갈 필요 없으니.. 집에서 끙끙거리고 혼자 앓으라고 콧물 줄줄 흘리면서 고생하라고 공익광고(이게 공익을 위하는 일인지도 불분명 하지만)하는 건보공단은 돈만 생각한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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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2.27 03:14
최상과 적정이 상반되는게 아니다.. 궤변을 늘어 놓으셨구먼요..어떤 물건을 살때도, 심지어는 서비스를 살때도 최상과 적정은 엄청나게 다르다..의료라고 다르지 않다..불구 확률 30%의 적정진료와 불구확률 25%의 최상진료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날때, 그 가격이 천만원과 일억 또는 5천만원과 5억 차이라면 그게 어찌 개념이 상반되지 않을수 있는가? 과연 심평원은 이때 일억또는 5억짜리 진료를 인정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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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02.26 06:08
의료법에 있는 "최선"은 제4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15조"최선의 처치"이다.국어사전에 최선은 "가장 좋고 훌륭함"을 의미한다.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료서비스나 처치를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비용효과적이라함은 가격 내지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동일한 결과를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일 것이다.그래서 "최선"과 "적정" 내지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포괄수가나 총액계약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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