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과 적정이 상반되는게 아니다.. 궤변을 늘어 놓으셨구먼요..어떤 물건을 살때도, 심지어는 서비스를 살때도 최상과 적정은 엄청나게 다르다..의료라고 다르지 않다..불구 확률 30%의 적정진료와 불구확률 25%의 최상진료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날때, 그 가격이 천만원과 일억 또는 5천만원과 5억 차이라면 그게 어찌 개념이 상반되지 않을수 있는가? 과연 심평원은 이때 일억또는 5억짜리 진료를 인정하는가?
의료법에 있는 "최선"은 제4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15조"최선의 처치"이다.국어사전에 최선은 "가장 좋고 훌륭함"을 의미한다.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료서비스나 처치를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비용효과적이라함은 가격 내지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동일한 결과를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일 것이다.그래서 "최선"과 "적정" 내지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포괄수가나 총액계약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