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 등은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 조항이 그렇게 의사들을 뿔나게 하는 조항인가요?..도무지 이해가 안돼네요... 그럼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당장 재난이 발생하여 전문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의료'는 의료인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했는데그럼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도 못하는데,,,, 대량환자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남요? ...병원에 협조요청- 병원에서 협조요청 안해주면 - 다른병원에 또 협조요청-또 안해주면- 행여나 강제조항이 없으면 잘 협조해 주시겠남요- 밑에 보니 사유재산침해하는데- 이익도 안데는데 과연 와줄까- 그렇다고 자기병원으로 이송 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죽했으면 강제조항을 만들까요?.전 대 찬성입니다. -그래야 내가 다쳤을때 구급대원들보다는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치료받는게,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 구급대원들이 진료하는게 더 나을테니까요....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협조해달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되나요.? 국가가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려면 협조기관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지 꽁으로 먹을려고 하면 안되죠. 국가에서 서울역에 노숙자들 많은데 근처 여관과 식당에 자리가 있으면 노숙자 복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법안도 제안하죠. 멘탈나간 국회의원님.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