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라... 말 그대로 신병을 억압한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기강은 잡아야 겠지만 저게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할 일인가? 구속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건데 저 군의관들이 수사중에 빠져나가서 도망다니지도 않을테고. 살인,강간,정치비리도 아닌데 무슨 구속수사야.
근무 시간에 군의관이 골프를 치러간 것은 잘못이다.하지만 근무 시간에 이탈은 수많은 군인들이 하는 것인데골프장만 조사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난다.군법무관의 헌법소원을 여론이 잠잠해진 이제서야 처벌하더니군의관의 죄를 세상에 크게 알리어 군법무관의 처벌 역시 정당화하려는 수작인가 아니면 죄없는 군법무관 처벌에 대한 스스로의 방어기제인가...뭐가 되었든 치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