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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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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황 04.06 03:27
정단한 사유없이 군의관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운동 을 전개하기를 바랍니다. 군법무관은 복무기간을 2년으로 축소한 것을 의사협회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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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04.03 13:52
당연히 구속이죠... 일단 얼마전 예비군동대장 골프... 군의관 골프 구속....현역 골프 구속... 한번은 혼들이 나야합니다. 당연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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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해 04.02 05:20
수요일 오후에는 일반병들도 전투체육하는데 이것ㄷ 일과시간 아닌가.. 일반 장교들은 소명기회라고 주면서 이참에 잡고싶었던 군의관들 제대로 군기잡으려고 하는거 아닌가.. 제대 말련이란는데 너무하는 처사가 아닌가 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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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다 04.02 01:32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중대장이 학군출신있데 전역 두 달 쯤 남기고, 비상이 걸렸는데도 지난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못나오겠고 하니까 단장이 짚차보내 데리고 와서 큰소리 한 번치고 말더라--30년 전 이야기지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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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04.02 01:29
국방부에서는 정당하게 전투휴일이나 휴가시, 아침운동(9인홀)으로 골프를 친 사람은 표창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군인으로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휴가까지 내서 운동한 사람들은 애국자진상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누가 근무중에 골프치러가나아마 군사령부 이상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 정도 되야 어떻게 한번 해볼까! 1시간에도 몇번이나 찾는데(전 경험)예비역만 신났다 골프예약 잘되니 이젠 주말에도 예약이 쉽다던데나도 예약이나 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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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기사는딴판 04.01 23:42
국방부는 최근 ‘골프 친 군의관 구속’과 관련,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사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31일 “지난 27일 군 기강 차원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의관 12명 중 10회 이상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수사한 것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국방부 및 육·해·공군은 이들 군의관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국방부 관계자는 “‘군 무단골프 장성 및 장교 수백 명 무혐의 처분될 듯’이라거나 ‘일부 군의관들이 소명기회 없이 구속이나 불구속 등의 조치를 당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 “특정 학교 출신을 거명하며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는 개인소명 기회를 주고, 단기복무 군의관들만 강도 높게 처리했다고 보도한 것은 군내 출신 또는 상하급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보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현재 군은 개인 휴가 기간이나 전투휴무, 전역 대기 또는 직업보도 교육 기간에는 평일에도 군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은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사실 여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4.01 박영민기자 p1721@dema.mil.kr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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