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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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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있으마 04.06 10:43
웃기는 법이네. 그러면 새로 개원하는 산부인과는 조리원하지말라는 얘기네. 하던 넘들은 기득권 인정해주고. ㅋㅋ. 산개협에서 로비했냐? 또 대학병원 신생아실과 산과 입원실,분만실은 1층에 있어야 안되냐? 하여튼 책상머리에서만 대가리 굴리지. 공무원세퀴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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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 02:31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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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없다... 04.06 01:00
Q. 기존 산후조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A. 현재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3층 이상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속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없다.''''''''''''''''''''''''''''''''''''''''''''''''''''''''''''''''''''''''''''''''''마지막에 문장........."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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