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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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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편에서 04.18 03:50
방사선 진단용 발생장치의 부적절한 관리에 과태료를 300을 언급하면서왜 무자격자인 치위생사가 파노라마같은 방사선장비를 취급하는데단속은 커녕 벌금도 없는가?역시 아직도 대한민국법 의료은 바닥수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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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 08:49
지적하신 대로 선택진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기술하고 종전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알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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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04.07 07:30
카운터는 상관도 없는 약사 얘기를 하냐의사가 왜 의대를 보내려고 하냐고?약사는 환자를 볼수 없는 약 파는 사람이고, 물론 불법적으로 문진하고 아무렇게나 진단해서 아무약이나주지만-그래도 단속해서 벌금내는 약사는 없구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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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04.07 05:15
기사 잘못됐어요. 원래부터 300만원 과태료 규정 있었는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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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04.07 03:38
과태료이면 많이 봐주는것이다.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왜 과태료만 주는 지 이해가 안간다.법은 역시 강자의 것이구나.약사였다면 벌금 형 이상이다. 의사분들이 약사들이 수입이 좋다고 부러워 하면서진작 자식들은 약대보내지 않는 것을 알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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