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달 얼마씩 아이프리에게 돈주는가 ? 밝혀라 아이프리 보증서는 의료기관이 의료 시술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 안과의사회는 아이프리 보증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이프리가 개원의에게 등록비를 받고 사이트에서 의사에게 인증병원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식이다"고 말했다. 아이프리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하고 있는 ‘아이프리 보증서’가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해 해당 문제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 27조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 금지' 및 제 56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유감스럽게 2~3개 병원의 참여가 있는 것 같다"며 "개원의 원장들이 이런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프리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