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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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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 05.15 02:47
겨우 그것때뭉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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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mart 05.19 13:03
발암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 63품목에 대해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연교(개나리 열매), 오매(훈증한 매실) 등 14종의 한약재에서 최고 62p pb(10억분의 1, ㎍/㎏)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검출 수준은 숙지황의 벤조피렌 기준 5ppb의 12배를 넘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지방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이나 약재를 고열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건)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4종에서 숙지황 의 벤조피렌 기준치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오매의 경우 검체 4건 모두가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측정됐으며 10 배가 넘는 52ppb가 검출돼기도 했다. 또 초과도 모든 검체에서 18-38ppb의 벤조피렌이 나왔으며 여정자, 연교 등도 높은 검출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약재 가공 온도별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0℃이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이하로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재 제조회사에 보 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숙지황과 지황 외에 다른 약재에도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청 생약연구과 성락선 과장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다른 약재에 대해서도 허 용기준을 마련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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