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일이 너무 과중해서 판결이 너무 늦어지거나, 공휴일이나 휴가중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때는 법원 서기가 일부분에 한해서 판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한다.고참 법원 서기정도면 경험이 많아서 왠만한 신임 판사보다 판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경미한 건에대해서..
말그대로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군요. 예전처럼 의사가 부족할 때였다면, 명분이라도 있지만, 요즘은 길에 채이는 게 의사고 한집걸러 몇명씩 의사인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사,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