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에 하기와 같이 의료관계법등 위반시 처벌 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보건소에 6월에 한번씩 제출하고 진료합니 다. 그 외에 자율적으로 시행 할수있는 연수교육을 5년마다 한번씩 등록하게 계획함은 한국에서 공무원 및 각종 면허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하지 않는데 의료인만 윤리 및 재등록 교육 받고 비용 내고 재등록 취업 신고 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한데 외국인 등록법 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미국도 50개주 마다 법과 의료인 면허관리제도가 서로 다르고 한국은 복지부 즉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미국 은 협회에 일부 권한이 이양되어 있으나 한국제도가 분쟁이 없어 우월합니다. 한국 의료 수가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하고 의료 일원화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1. 의료기관자율점검표 28항목 2.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국민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평생업그레이드한번 되지 않고 그저 권위의식만 고착화된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 받고 싶지않다.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약재등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려면 보수교육, 연수교육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한번 면허취득하면 평생토록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건 아닌것 같다.
국민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평생업그레이드한번 되지 않고 그저 권위의식만 고착화된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 받고 싶지않다.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약재등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려면 보수교육, 연수교육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한번 면허취득하면 평생토록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건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