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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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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씨 06.18 23:37
나도 대학병원 전산실에 근무하는데요.우리가 계산해 본바로는 월 10만원,년간 100만원 내외 손실로 나왔는데....어떻게 계산해서 연간 1억~2억5천만원이 나왔는지????계산 방법도 같이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니면 그냥 감으로 쓰신 기사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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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l 06.18 23:48
모두다 카드로 계산하는데 10원짜리 짜른다고 환자 편의랑 무슨 상관있냐,, 어쨎던 조카튼 전시행정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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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ㅏㅓ 06.18 23:50
구멍가게나 마트서도 그렇게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100원 짜리이하는 짤라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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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8 23:52
손실 추정액은 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문에 게재돼 있으며 산출 방법은 회원병원들의 의견조회를 토대로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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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06.18 23:58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편차는 나겠죠. 근데, 진찰료만 발생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재진환자 100원미만 70원을 계속 청구하고, 정산하고, 참 단순 정산을 왜 해야 하는건지... 환자본인부담액 중 100원미만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몇백억씩 보장= 보장성강화?/ 병원이 청구못하면 재정안정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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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 06.19 00:53
환자 편의 위해 본인부담액 중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했는데,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됩니다.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절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차피 100원 미만의 거스름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환자 편의 증진 효과는 전무한 것입니다.병원, 심평원, 공단 업무만 복잡하게 생겼고, 보험재정 부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불만 및 민원만 증가하게 생겼습니다.어느 돌대가리가 만든 정책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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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불가 06.19 01:28
100원미만 절사는 본인부담액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차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손실인 공단이 보는 것인데 왜 병원이 손실? 기자가 쓴 2억이 맞다고 해더 기것 한두달 늦게 받는 것 뿐인데 이런 것도 기사가 되나요?? 참 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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