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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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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7.14 05:56
착오가 있었네요. 독자분의 지적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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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law 07.14 05:23
안녕하세요? 음상준 기자님! 청대위 법제팀의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음기자님의 기사 잘 보았습니다. 의료계의 현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중 밑에서 네번째 단락에서 '청각사...정규학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청각사는 국내에 청각학과와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이 약 10년전부터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학 박사도 배출되어 국내 대학 청각학과 교수로서 후배양성도 하시고 계십니다. 착오가 계신 듯하오니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등록 민간단체인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alats.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의료기사 보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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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law 07.14 07:57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정정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국내외 청능사(청각사, audilogist)에 대한 심층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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