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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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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07.16 12:06
좋다 좋다~ 자꾸 홍보해서 알리고, 우리의 업무를 지키자!! 환자도 좋고 방사선사도 좋고. 흠. 의사는 싫으려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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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치기 07.16 09:43
전 방사선사 면허증 딱지치기해서 딴줄 알았습니다.개인병원에서 별 잡일 다하는 직종으로 전락하고 있는꼴..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큰건수만 챙기는건지..보험수가 적게 하고, 의사들 쪼으고, 개인병원서 밥 빌어먹는 나는 면허도 없는 싼 애들한테 밥그릇 뺐기고,저기도 야메~ 요기도 야메~ 야메 천국인데..ㅎㅎ무면허 의사 잡아내면 대단한거고무면허 방사선사 잡아내면 그저그런건가..면허정지 꼴랑 15일이면 대진의 써도 무방한건가?그저그런거면 하덜 말어..흉내내기하다 더 만만이 콩떡 면허증 만들고 싶지않으니까..내가..뭐할려고..대학나오고..피터지게 국시치고..병원에 일하는 거지?...먹고 살려고?.. 차라리 공장가면...제네시스 빨리 살것 같아...아~ 제네시스~ 원장 차 닦아주러 가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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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07.16 05:41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비전리방사선으로 시술을 하다니..어처구이 없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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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princess 07.16 01:26
국민들에게 의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도 레이져나 치료행위를 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들의 불법시술을 막게 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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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07.16 01:21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1. 면허증을 대여한 자2. 시설·기재·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자 또는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3.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4.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5.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6.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 한 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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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그리워 07.16 00:36
의원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라~~!!나라에서 허가한 면허제도에 역행하는 의원들.....자기배만 채우기 바쁜 의사양반들....법만 지키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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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07.16 00:20
모두 비전리방사선의 일종...방사선사는 의료기사법에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을 취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므로 방사선사가 비전리방사선의 일종인 레이저,고주파 등을 이용하여 피부치료 등을 하는데도 당연한 업무이고,, 실제로 이미 하이프나이프 라는 초음파 치료기를 이용한 암치료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상호협조하여 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생명과 직결된 암치료도 이미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대로 물어보나 마나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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