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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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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1:27
본래 제도 도입 취지는 특정 질환에 특정 약품의 사용을 예외로 인정하여 환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는 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일반화하여 환자보호를 포기하고 약품을 보호하는 꼴..소수의 특정 경우이므로 진료외에 연구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일반화할 경우 현재 방지하자는 리베이트의 원인 제공. 식의약청 보다는 의사 설득이 쉬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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