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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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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7.28 04:18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부리는 사람은 현장 검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피해신고를 해야만 하니 이미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가 재생산하는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 바로 우리 사람인데 법제화가 안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심지어 응급실에 밤에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행정절차가 있어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응급실에서는 진료와 상관없이 술먹고 시비거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중죄로 즉시 현장구속이 되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루빨리 의료기관 난동은 현장구속이 되도록 법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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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28 06:14
시민씨 굳 입니다. 법제화를 시급하게 하세요.. 의원들 처멱고 쌈질 그만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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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10.15 16:46
응급실 난동 및 진료방해 심각합니다 112신고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시급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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