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의무상충에 대한 위헌여부를 헌재에 올려야 한다기준외 또는 기준초과진료분은 동의를 한 경우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아니면 급여기준범위안에서 진료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한다(의료분쟁적인 문제까지) 이런 문제로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다.왜냐?의사는 최소진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똑바로봐'급여 기준 외의 비급여'가 당연시는 바라지도 않고 합당시만 될수 있다 하면, 왜 심평원이 욕을 싸잡아 먹겠어? 급여 기준 한도 밖의 치료조차 어느 것은 '법정 비급여'라고 해서 비급여로 받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임의 비급여'라고 해서 비급여로조차 받지 못하게(약을 쓰지조차 못하게) 하고 지랄인 판인데... 남미의 infection 전문가가 우리나라 모 기업병원에 왔다가 한국에선 voriconazole이 1st choice로는 급여도 비급여도 다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은 배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vori는 1st choice로 인정된다. 급여도, 비급여도 안 된다는건 대체 무슨 의미냐" 하고는 비웃고 돌아갔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런 진실을 모르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최선의 진료?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진료(의학적인 측면 우선하고 비용효과적이어야)-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구분을(현재는 혼돈)...급여기준은 환자에게 급여 여부 판단 기준이고, 심사기준은 급여범위 내에서 진료의 적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이렇게 정비될 경우 급여기준 범위 외의 비급여는 당연 시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최선의 진료?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진료(의학적인 측면 우선하고 비용효과적이어야)-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구분을(현재는 혼돈)...급여기준은 환자에게 급여 여부 판단 기준이고, 심사기준은 급여범위 내에서 진료의 적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이렇게 정비될 경우 급여기준 범위 외의 비급여는 당연 시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