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에 내용 중 합법적인 것은 없는건지요? 저 같은 경우 제약회사 주제의 심포지움 강의를 위해 하루이틀 투자해서 슬라이드 만들고 강의한 후 강의료 받습니다. 세금 떼고 나중에 기타소득 신고 하구요, 해외학회의 경우 한국의학원 통해서 제약회사 지원받고 보딩패스, 영수증 등 다 제출해서 나중에 지급받구요. 시판후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기타소득 자동으로 신고되던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이었던가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해 놓아야지 이렇게 무조건 불법인 것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