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암환자를 제외한 재검진 사례에도 첫 진단과 별개의 정밀한 검사 의무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결국 위 환자는 세브란스가 암환자라고 했던 환자가 암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환자는 무조건 더 정밀한 검사 의무를 지닌다는 것인데, 앞으로 암환자라고 판정받은 사람은 다른 병원에 가면 무조건 더 세밀한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용부담도 2중 3중으로 받아 하고, 검사를 받기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또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군요.심사평가원에서는 과잉 진료 또는 과잉 검사라고 삭감할 텐데. 더우기 암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 삭감액은 더 커질것이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