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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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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08.27 07:51
의학기자라도 잘 모를것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기사는 전달을 올바르게 하셔야 하지요. 의사가 ct검사처방을 내면서 조영제 사용유무를 결정합니다. 만일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면 라인을 잡은후 조영제투여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한후 동의서와 함께 동의를 구한후에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방사선사는 검사만 합니다.의사의 지시와 환자의 동의없이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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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08.27 06:25
의사지시 없이 조영제 투입은 있을 수 없다. 기자는 제대로 알고 취재 했는가?의사의 지시란 복부CT 조영제투입 이란 오더가 곧 의사의 지시다 그런데 의사의 지시가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영제 주사 루트를 간호사가 잡아 주면 주입은 방사선사가 사전 촬영을 하고 조영제를 주입하고 촬영하는 것이 어느 병원이나 동일하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그런식으로 기사를 써서 방사선사를 죄인 취급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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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 0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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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 참 08.27 15:0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나원참 애꿋은 직원만 뒤지도록 일하고 권한 없는 책임만 가득 지우는구먼\전국 병원에 조영제 사용한다고 의사 따라 오는 병원이 어디 있남요검사 오더가 나오는 그 순간 담당의는 조영제를 주입하라는 뜻 아닌가요방사선사는 의사를 오라 가라 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CT 검사 한다고 오라그러면 직원한테 아마 돌아다고 할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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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08.27 10:26
그나저나... 어느병원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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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08.27 10:31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 대학병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병원 갈 때 참고해야겠네요.이 기사에서 말한 동대문의 대학병원이 어디인가요? 고대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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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08.27 11:37
조영제 부작용이라면 약의 잘못이라는 말인가 뭐여.. 어디꺼여 그런걸 알려줘야 조심할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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