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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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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08.27 06:41
이기사는 올바른 기사가 아닙니다...방사선사는 공명님의 말씀대로 의사지시없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런 시스템이 안되지요...의사가 촬영오더와 함께 조영제 사용오더를 내면 그에따라 검사하지요...명확하게 기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이런식의 편향적인 기사로 전체방사선사를 죄인취급하는 데일리메디김수성기자는 즉시 기사를 수정보완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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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08.27 08:11
맞습니다. 조영제 투여시 의사의 오더에 의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서약을 받고 피부반응 검사를 한 후 투여하게 되어있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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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촌 08.27 08:16
혼돈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ct실 근무방사선사는 의사의 오더에 의해 검사를 실시했던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 2가지 처방이 있는데 조영제사용과 조영제를 사용치않는경우가 있는바 기사의 내용으로바 맹장을 의심하기때문에 조영제사용을 하는 처방으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자체가 의사의오더를 내린것으로 생각되고 환자의 상태가좋지않으면 담당의가 대게는 ct실까지 동행하여 환자를 관찰하는것으로 압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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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08.27 23:06
야간 당직검사 중 일어난 사고 아닐까요? 오더는 물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로 나왔겠지요. 검사에 대한 설명과 조영제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의사는 설명과 서약서를 받아야 하고요.그리고 검사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응급실당직의나 영상의학과 당직의가 참여한 상태에서 조영제주입이 되어야 하고요. 대학병원이라 했으니 이런 과정의 씨스템은 되어 있을것입니다. 방사선사가 의사콜을 했는데 바로 대처가 되질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하여..... 이런일들이 종합병원 규모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니..... 후~~~ 특정 직업인을 은근히 탓할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자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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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면.. 08.27 12:13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병원이면경희대병원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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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08.27 12:14
이런건 병원이름 알려줘야하는거 아님? -_- 참나..다른기사에 보면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이라던데..동대문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경희대의료원말고 더 있나..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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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0 08.27 23:59
이런 약을 생산 수입한 업자나, 허가한 정부관청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응급대처가 미약햇다면 병원도 자유롭지 못하겠죠..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이로인해서 이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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