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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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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08.27 11:37
조영제 부작용이라면 약의 잘못이라는 말인가 뭐여.. 어디꺼여 그런걸 알려줘야 조심할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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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08.27 10:31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 대학병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병원 갈 때 참고해야겠네요.이 기사에서 말한 동대문의 대학병원이 어디인가요? 고대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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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08.27 10:26
그나저나... 어느병원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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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촌 08.27 08:16
혼돈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ct실 근무방사선사는 의사의 오더에 의해 검사를 실시했던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 2가지 처방이 있는데 조영제사용과 조영제를 사용치않는경우가 있는바 기사의 내용으로바 맹장을 의심하기때문에 조영제사용을 하는 처방으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자체가 의사의오더를 내린것으로 생각되고 환자의 상태가좋지않으면 담당의가 대게는 ct실까지 동행하여 환자를 관찰하는것으로 압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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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08.27 08:11
맞습니다. 조영제 투여시 의사의 오더에 의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서약을 받고 피부반응 검사를 한 후 투여하게 되어있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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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08.27 07:51
의학기자라도 잘 모를것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기사는 전달을 올바르게 하셔야 하지요. 의사가 ct검사처방을 내면서 조영제 사용유무를 결정합니다. 만일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면 라인을 잡은후 조영제투여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한후 동의서와 함께 동의를 구한후에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방사선사는 검사만 합니다.의사의 지시와 환자의 동의없이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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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08.27 06:41
이기사는 올바른 기사가 아닙니다...방사선사는 공명님의 말씀대로 의사지시없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런 시스템이 안되지요...의사가 촬영오더와 함께 조영제 사용오더를 내면 그에따라 검사하지요...명확하게 기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이런식의 편향적인 기사로 전체방사선사를 죄인취급하는 데일리메디김수성기자는 즉시 기사를 수정보완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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