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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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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30 08.27 23:59
이런 약을 생산 수입한 업자나, 허가한 정부관청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응급대처가 미약햇다면 병원도 자유롭지 못하겠죠..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이로인해서 이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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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yoon 08.27 23:37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한 조영제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라 말은 틀린 말이다. 라는 것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의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처와 예방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언론의 공공성도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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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08.27 23:06
야간 당직검사 중 일어난 사고 아닐까요? 오더는 물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로 나왔겠지요. 검사에 대한 설명과 조영제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의사는 설명과 서약서를 받아야 하고요.그리고 검사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응급실당직의나 영상의학과 당직의가 참여한 상태에서 조영제주입이 되어야 하고요. 대학병원이라 했으니 이런 과정의 씨스템은 되어 있을것입니다. 방사선사가 의사콜을 했는데 바로 대처가 되질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하여..... 이런일들이 종합병원 규모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니..... 후~~~ 특정 직업인을 은근히 탓할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자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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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 참 08.27 15:0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나원참 애꿋은 직원만 뒤지도록 일하고 권한 없는 책임만 가득 지우는구먼\전국 병원에 조영제 사용한다고 의사 따라 오는 병원이 어디 있남요검사 오더가 나오는 그 순간 담당의는 조영제를 주입하라는 뜻 아닌가요방사선사는 의사를 오라 가라 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CT 검사 한다고 오라그러면 직원한테 아마 돌아다고 할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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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 0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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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08.27 12:14
이런건 병원이름 알려줘야하는거 아님? -_- 참나..다른기사에 보면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이라던데..동대문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경희대의료원말고 더 있나..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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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면.. 08.27 12:13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병원이면경희대병원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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