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정말 왜 그러십니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고, 광고까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27조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