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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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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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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09:37
의료법 위반입니다.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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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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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5:17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입원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퇴원하고 나가는 사람을 역까지 태워주는게 과연 유인일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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