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모 원장은 원칙적으로 김모 원장의 병원에서 한모 원장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단, 개방병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방병원운영의 목적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모두를 외부 의료인이 진료한 것은 의료법 39조에 허용된 행위라고 볼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본 경우 그동안 자주 논의되어 왔던 소위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모 원장과 김모 원장은 사실 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것이지요. 그런데 처방전을 타인의 명의로 발행했고, 내용적으로는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개방병원운용의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의사제도가 도입되고 마땅히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타인의 의료기관에서 본인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 경우 환자가 피해를 볼 일도 없고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효용이 높아지므로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이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