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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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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09.23 06:16
대학병원에서도 각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이름으로 청구 하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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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09.23 03:07
현재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모 원장은 원칙적으로 김모 원장의 병원에서 한모 원장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단, 개방병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방병원운영의 목적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모두를 외부 의료인이 진료한 것은 의료법 39조에 허용된 행위라고 볼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본 경우 그동안 자주 논의되어 왔던 소위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모 원장과 김모 원장은 사실 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것이지요. 그런데 처방전을 타인의 명의로 발행했고, 내용적으로는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개방병원운용의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의사제도가 도입되고 마땅히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타인의 의료기관에서 본인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 경우 환자가 피해를 볼 일도 없고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효용이 높아지므로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이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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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 09.23 00:06
정말 너무 하는 구만...정상적인 의사가 진료실과 장비 시설 공유하는데이렇게까지 규제해서야...쯧쯧역시 의사에게는 닝기리 나라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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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많은사람 09.22 02:41
이것은 대진의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있는 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법리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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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09.22 02:24
이것은 의협차우언에서 제소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처럼 환자의 전원제도가 확실하지 않은 현실에서 병원과 의원이 협진하려면 장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막는 정부와 판사는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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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나라 09.22 02:09
그럼 대진진료는 절대 못하게 한다는 말이자나? 그럼 어떻게 청구하랴? 며칠 근무할 대진의사명의로 개설까지 해야 하고 심평원통보까지 해야 대진 대리의사를 쓴단 말이냐?? 애경사나 학회 참석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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