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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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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원님 10.14 00:48
의사가 조제협력을 할 할 수 없을때 일정한 기준하에 약사의 판단으로 일정조제를 할 수 있도록해야. 특히 계속적 반복적 투약하는 생활습관 질환투약의 경우는 물론 감기등 경증질환은 약사 단독으로 의사의 처방의도를 쫓아서 조제할 수 있도록하면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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