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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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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12.23 23:36
간호사의료행위 반대만할게아니라 그럼 와서 진료를 하면되지.. 비인기과에는 어플라이들도안하면서 뭘그러셔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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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12.18 14:37
미국이었으면 간호사가 보조자적인 역할만 하지 않았겠지미국처럼 간호사를 한국에서 대우해주면 아주 죽이려고 들걸?항상 그래왔듯이 말야미국이 아닌걸 감사하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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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12.07 03:58
이거랑 같이 법무사도 소송가능케 하십시다.변호사 부족 및 충원곤란에 따른 법무공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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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11.16 01:48
짝짝짝 찬성입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못하면 그게 의료인인가요? 법무부와 국무위의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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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워 11.12 06:23
미쿡 같은 소리 하네. 여기가 미국처럼 인구 경제력에 비해 의사 숫자가 적고, 땅이 넓고 산이 높아 의사들만으로 신속한 진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속하냐? 수술 한 번 받겠다고 나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찾아가는 일이 흔할 정도로 코딱지만하고, 인구 밀도 세계 최고인 국가에서 뭐하러 전문 간호사의 진료가 따로 필요한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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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11.11 06:55
일반간호사보다는 응급전문간호사를 활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응급상황에서의 대처도 빠르고미국에서도 전문간호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활성화 하고 있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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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1.11 03:35
간호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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