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36187137

댓글 1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의사 11.13 04:54
이제 이땅의 약사는 없다 대자본과 의사들의 시다바리만 있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약사만의 특혜 11.14 04:54
비영리 법인, 비자격사에 의한 법인 설립을 통한 개설이 불가능한전문직은 약사뿐이다.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야 할 국가적 과덕점 묵인 사항이다.고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변화사,회계사 와 같이약사들도 법인 설립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상식이며, 순리이다.약국법인 설립 불허조항은 위헌 판결 나지 않았는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약사만의 특혜 11.14 04:58
괴덕점---> 과독점,헌법에 명시된 국민중 일부에만 지나친 보호막을 설치, 배타적 독점권한을부여한 위헌 조항이기도 하다.약사 직능 외엔 이땅의 어느 전문직도 약사들만의 특혜조항에 동조하긴 힘들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