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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의 특혜 11.14 04:58
괴덕점---> 과독점,헌법에 명시된 국민중 일부에만 지나친 보호막을 설치, 배타적 독점권한을부여한 위헌 조항이기도 하다.약사 직능 외엔 이땅의 어느 전문직도 약사들만의 특혜조항에 동조하긴 힘들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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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의 특혜 11.14 04:54
비영리 법인, 비자격사에 의한 법인 설립을 통한 개설이 불가능한전문직은 약사뿐이다.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야 할 국가적 과덕점 묵인 사항이다.고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변화사,회계사 와 같이약사들도 법인 설립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상식이며, 순리이다.약국법인 설립 불허조항은 위헌 판결 나지 않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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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1.13 04:54
이제 이땅의 약사는 없다 대자본과 의사들의 시다바리만 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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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11.13 04:26
약사 없이 기계만 조제하는 나라가 있나요? ㅎㅎㅎ미국,캐나다 약사 연봉 평균 1억 넘어가는 거 모르세요? 그만큼 인정받는 직업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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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인 11.13 03:22
한국도 약포장은 기계가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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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11.13 01:56
난 약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제약학과 졸업해서, 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외국처럼 약사없이 기계가 대신 약 조제해도 되는 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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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 11.12 21:37
사즉생, 죽어야 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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