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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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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이 11.17 03:39
12일 헌법재판 무면허의료행위 공개변론 사항을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말씀올림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따르지않은 것이 당연한 위법입니다 법은 사람이 잇기 에사람을 위해서 다시 법을 제정하고 폐기하고 하는데 뜸으로 아픈사람 치료가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데 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복지부관게 기관에서 조사해서 입법부에 보고 하십시요 조사는 간단합니다 뜸사랑 봉사실에 치료받는 사람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읍니다 오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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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01.20 07:34
대체의학과 의료행위에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그어라. 그리고 운동, 마사지, 등등 겹치는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게 당연하다. 능력은 없는데 면허 및 자격증 만으로 시행하는것은 옳은일인가? 의사라고 모든 과목을 다아는건 아니다.
외국 MD와 DO,DC PT OT등등 모두 서로교 평등하게 이야기한다.
한국처럼 의사가 다아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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