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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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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01.20 07:34
대체의학과 의료행위에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그어라. 그리고 운동, 마사지, 등등 겹치는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게 당연하다. 능력은 없는데 면허 및 자격증 만으로 시행하는것은 옳은일인가? 의사라고 모든 과목을 다아는건 아니다.
외국 MD와 DO,DC PT OT등등 모두 서로교 평등하게 이야기한다.
한국처럼 의사가 다아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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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이 11.17 03:39
12일 헌법재판 무면허의료행위 공개변론 사항을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말씀올림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따르지않은 것이 당연한 위법입니다 법은 사람이 잇기 에사람을 위해서 다시 법을 제정하고 폐기하고 하는데 뜸으로 아픈사람 치료가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데 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복지부관게 기관에서 조사해서 입법부에 보고 하십시요 조사는 간단합니다 뜸사랑 봉사실에 치료받는 사람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읍니다 오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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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gml 11.15 10:09
저는 침뜸 으로 50일간 외국에서 23(1600명)개국 사람에게 무료봉사을 했다 결과는 베리 파워 스트롱 닥터 칭호에 내년1월에 만나자고 약속했으니 갈수밖에 그리고 교육을 시켜달란사람 모스코바로 초청하겠다는 사람 3월에 한국방문하면 찿아오겠다고 주소적어간사람 집안3대가 마사지 하는데 초청하겠다는 몽고여인 한의대에서 3시간 강의로 침뜸강좌을 정규과목으로 요청하는 학생등 내년1월에 인도네시아 보름봉사하고 인도로 가서 강좌문제와 봉사활동3달 문제는 외국사람,교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 부디 법이 개정되어 해외에서 마음놓고 치료할수 있는 날이 오기을 기대하며 ...그리고 나는 말했다 한국 한의사 (허브닥터)가 아니고 침구사라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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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14 01:41
한방대학병원에서한달이상치료받았으나 1%도낳지않았고 다른한의원에선 시간이 지나 치료시기를 놓쳤다고하는데 그 뒤 대체의약으로 몇개월만에 완쾌됐다대체의학을 하면 늦다는것은 발상이 잘못된것이 아닌가.한의사만 찾아야 낳는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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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11.13 05:30
속시원한 답변이 나올리야 없겠지마는 그래도 헌재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이란 선고를 받고 퇴원을하여 대체의학으로 치료를하여 12년을 더 살고 가신 숙부님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렇게 시술을하신 숙모님은 ...., 치료의 선택권까지 막는 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속시원하게 글을 올려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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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11.13 03:07
푸하하님.. 댓글 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네요..님의 가족중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중 혹 죽을 병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였는데치료할수 없다며 사망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냥 죽는날만 기다릴건가요?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력없는 이들로 인한 피해도 우려는 해야할 일이고 안전책도 마련해야겠지만,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일들로 생명에 관련한 선택권을 국가에서 법으로 막는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실과 득을 애기해 보는것이겠지요..반대의견도 좋고 비판도 좋지만 그전에 먼저 말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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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11.13 00:20
그래 쫑국아...사법시험으로 변호사, 판검사 제도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법무사 2년하면 변호사 자격 주고, 법대 졸업후 3년 지나면 변호사 주고, 판사도 주고 하자. 미친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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