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의 공법적효력: 이미 유자격자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행위요건적 신고이다. 즉 기존의 면허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 따라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구 누락자가 개업을 할려고 하면 다시 등록절차를 받으므로써 간단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는 얼마 부과 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사등이 하면 될것.어디라고, 공부에 치여사는 의사들을 간호 수준으로 끌어 들이냐?그러러고 보건의료인 이란 말을 악용하니?검,판사와 경비원, 간수가 동일 교육 이수 받니?노조가 경영간섭 하는 것이 금지 인데, 하물며 하는일이 다른 의사와 간호사가왜 같이 교육대상이 되니? 의사들 보수교육엔 장터지만, 간호원들은 공부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