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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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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그네 01.14 13:56
어이없다. 탁상론은 문제 있는것 같군...현장에서 직접가서 보고 간호사한테 물어 보시구려 의료행위를 할수있는지 ㅋㅋㅋ 버 ㅂ나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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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나라 12.08 06:08
변호사 및 가족 진료도 간호사에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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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2.08 03:21
수사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경찰이 기소권도 줘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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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2.07 23:06
소송이 늘테니 찬성하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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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료 12.07 09:11
변호사들이 전형적인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구나.....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허락할텐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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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07 07:13
진료와 의료는 구분되어야 한다. 진료행위는 의사의 고유권이다. 하지만 의료는 만인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료법제정당시에 그것을 의사가 독점해 버렸다.해방후우리나라 4년제 대학졸업자가 천명이 되지 않는 시절에 의사의 말은 곧법이었다.의료법제정취지라면 간호사는 의료인이아닌것이다. 그런데 그녀들을 동질감에 합석시켜서 의료인이라고 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기여 한 것이 었다.지금보면 물리치료사도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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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인 12.07 06:51
가정간호를 간절히 ㅡ바랍니다.변호사님들 이번기회에 도와주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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