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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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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12.07 06:36
간호사는 의료인이다. 당연히 의료행위의 주체이다.변호사가 뭘 몰라, 의료인이라는 동질감에 간호사는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전력으로 의사를 도우고 환자를 돌보오아 왔지 이제 와서 우리 의사들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의사야 말로 인간이 아니다.돈을 위해서 간호사의 노동력을 이용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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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럼 12.07 06:04
의료소송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의협에서 찬성하면 되는거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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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의 12.07 05:41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가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사회에서 격리돼 힘든 생활을 하는 수감자들이 몸까지 아프면 어쩐다냐.그럴수록 더욱 정밀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한다니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수감자들도 능력있는 의사들한테 진료받을 권리가있다. 인권위에 물어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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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12.07 04:50
요사이~ 변호사들 넘 오바하는 거 아녀...얼마전에는 기업에 준법감시인 도입을 제도화 하자는 의견으로 제밥그룻 챙기기에 급급하더니...간호사에게는 부담을 주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무시하려는 처사...수감자에게도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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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12.07 04:18
변호사의 수임료가 지나치게 비쌀 때에는 법무사들이 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지...그것도 국민 법률 서비스를 위한 길이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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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2.07 04:05
찬성한게 무슨 상관인데? 참내 웃겨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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