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료인이다. 당연히 의료행위의 주체이다.변호사가 뭘 몰라, 의료인이라는 동질감에 간호사는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전력으로 의사를 도우고 환자를 돌보오아 왔지 이제 와서 우리 의사들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의사야 말로 인간이 아니다.돈을 위해서 간호사의 노동력을 이용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가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사회에서 격리돼 힘든 생활을 하는 수감자들이 몸까지 아프면 어쩐다냐.그럴수록 더욱 정밀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한다니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수감자들도 능력있는 의사들한테 진료받을 권리가있다. 인권위에 물어보자